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께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한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지만, 이용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방문요양과 요양원 이용 시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누구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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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100985?cds=news_media_pc&type=editn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에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일부 비용을 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방문요양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1회 이용료가 40,000원이라면
- 장기요양보험 부담 : 34,000원
- 본인부담금 : 6,000원
즉 실제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일부입니다.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총 급여비용은 증가하지만 부담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작: (ChatGPT)AI 생성 이미지
요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 장기요양보험 부담 : 160만 원
- 본인부담금 : 40만 원
다만 시설마다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 금액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상
장기요양보험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② 차상위계층 등 감경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6% 또는 9%**만 부담합니다.
③ 일반 대상자
-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 15%
- 요양원 등 시설급여 : 20%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변동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도 꼭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재료비
- 간식비
- 이미용비
- 기타 개인이 선택하는 서비스
특히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월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비급여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작: (ChatGPT)AI 생성 이미지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요양보험에는 등급별 월 급여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초과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비급여) 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월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대부분의 방문요양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매월 이용 내역을 정산한 뒤 청구합니다.
Q. 가족이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만 받으면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일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이지만, 일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일반적으로 15%, 요양원은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감경 대상자는 더 적은 금액을 부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에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방문요양을 시작하면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니까 무료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장기요양보험이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지만, 일반 대상자는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 역시 방문요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는 서비스 이용 시간, 월 이용 한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발생 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면 보호자분들이 “미리 알았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단순히 “얼마를 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돌봄 계획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도를 미리 이해하고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비급여 항목, 월 한도액을 확인한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현장 메모
방문요양을 시작하는 보호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보험이 되니까 무료 아닌가요?”입니다. 이럴 때 저는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월 한도액과 비급여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안내하면 보호자분들의 걱정이 줄고, 서비스 이용도 훨씬 원활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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